보건증 발급 병원 :: 보건증 발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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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인데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필요하고 식당, 빵집 사장님들도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많은 분들이 보건증 발급을위해 병원을 찾으십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 발급 병원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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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등에 사업주 및 직원, 알바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걸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업무가 일부 중단되고 보건증의 발급 재개 여부도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어 병원에서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건소 검사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건소 문의하기 ▼

인천 분당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수원 대구 안양 천안
용인 인천 창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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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오프라인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 병원

발급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시 3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판정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한 경우 1500원 정도 필요 한데 금액은 보건소마다 상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2~3만원 정도로 보건소에 비해 비싸니 참조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 병원

 

✅ 인터넷 신청 (클릭)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우선 위에 보이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위에 화면을 보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제 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 인터넷 신청 (클릭)

 

본인 인증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시스템에서 상단 위 있는 (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제 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아래 와 같이 보건증 접수 일자를 비롯해서 장소 및 검사 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접수번호라는 부분에 하늘색으로 확인된 번호를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 번호라는 하늘색 번호를 클릭합니다. 용도 입력란에 외식업을 비롯한 면접 볼 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기에 제출용으로 기록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은 판정 유무에서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조회는 불가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 접종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후에 접수된 제 증명과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구분에 재발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처음 받으시면 발급 재발급 받으시면 재발급으로 나옵니다. 즉 재발급 방법이나 발급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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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과태료는 종사자, 업주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종사자 5인이상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

종사자 5인미만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 지역별 보건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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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인천 창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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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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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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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주 묻는 질문

Q. 7개월 전에 보건소가서 검사받고 보건증 발급받았었는데 지금 다른 알바를 하게 돼서 다시 제출해야하나는데 온라인으로 7개월 전 보건증 제출해도 되나요?

​A.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는 유효기간은 하단과 같으며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 관련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종사자 : 3개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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