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병원 조회 :: 보건증 발급 병원
반응형

보건증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게 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인터넷 신청 (클릭)

 

요식업 등에 사업주 및 직원, 알바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걸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보건소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건소 문의하기 ▼

인천 분당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수원 대구 안양 천안
용인 인천 창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3.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방법

발급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시 3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판정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한 경우 1500원 정도 필요 한데 금액은 보건소마다 상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인터넷 신청 (클릭)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우선 위에 보이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위에 화면을 보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제 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시스템에서 상단 위 있는 (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제 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아래 와 같이 보건증 접수 일자를 비롯해서 장소 및 검사 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0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woojw.com

 

접수번호라는 부분에 하늘색으로 확인된 번호를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 번호라는 하늘색 번호를 클릭합니다. 용도 입력란에 외식업을 비롯한 면접 볼 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기에 제출용으로 기록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판정 유무에서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조회는 불가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 접종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후에 접수된 제 증명과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구분에 재발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처음 받으시면 발급 재발급 받으시면 재발급으로 나옵니다. 즉 재발급 방법이나 발급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인터넷 신청 (클릭)

 

5. 보건증 유효기간(갱신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6.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과태료는 종사자, 업주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종사자 5인이상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

종사자 5인미만 (50%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7. 알아두면 좋은 정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0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woojw.com